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입목도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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