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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기업 입법 남발하면서 경제 살릴 수 있겠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반(反)기업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각종 기업규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4일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불법을 행한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는 투기자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민주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최저임금 상향을 주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뒤지지 않는다. 더민주와 함께 공공기관의 청년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이를 300인 이상 대기업에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순히 기업경영을 옥죌 뿐 아니라 시장질서까지 무너뜨릴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한달여 동안 발의된 법안이 500건을 넘고 이 중 상당수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규제입법이라고 한다. 반면 노동개혁 등 껄끄러운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구조조정 등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위기상황에서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기업인들 사이에서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경제가 살아야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더구나 하반기 경제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과 기업이 힘을 합쳐도 난관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내 리스크라도 먼저 줄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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