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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속도 내는 더민주..."국회가 최저임금 결정하자"

우원식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결정 주체 정부 산하 위원회서 국회로 변경

與·재계 "산업현장 왜곡 우려" 반발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경제민주화’ 입법을 쏟아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최저임금의 결정주체를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 현행 제도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법안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결정주체를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해 고용노동부의 권고안을 심사한 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 대표와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된다.



환노위의 경우 의원 구성(여당 6명, 야당 10명)이 상임위 의결 정족수(5분의3)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법안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더민주의 법안 추진에 대해 재계와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중소·영세 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연계된 최저임금이 정치적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경우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좀처럼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회가 과연 매년 정해진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쉽게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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