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 검사·지저동 일원 6.71㎢ 규모(대구공항 0.17㎢ 제외)의 K2 이전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존 대구공항은 신공항으로 통합 이전시키고, K2는 타 지역으로 옮긴 후 후보지를 개발해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에는 이 방식에 따른 K2 이전 사업비를 7조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전 사업비 마련을 위해 K2 후적지를 주거 및 상업·업무·산업용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대구공항이 존치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활주로를 철거할 수 없고, 고도제한이 적용돼 일대 부지 개발에 많이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7~8월 중 평가단을 구성해 대구시가 제출한 K2 이전건의서 검토를 마치고 빠르면 연내 K2 이전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영남권 장래 항공수요 4,000만명 가운데 3,800만명은 김해공항, 200만명은 대구공항이 각각 분담하도록 발표해 이전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렇다고 K2를 대구 도심에 그대로 둘 수도 없다.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소음피해 보상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는 동구 주민 2만6,000여명에게 첫 법적 배상(790억원)이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약 3,000억원(지연이자 포함)이 지급됐다.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신공항 후속대책 간담회를 갖고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요구했다. 권 시장은 “밀양 신공항도 날리고 K2 이전도 무산돼 대구 민심은 폭발 직전”이라며 “민간공항은 국토부, 군사공항은 국방부, 재원은 기재부, 이를 총괄 조정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이니 모두 모여 합동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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