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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 금연거리 단속…“흡연시 5만원 과태료”
입력2016-07-05 19:10:54
수정
2016.07.05 19:10:54
양사록 기자
서울 서초구는 사당역 14번 출구부터 방배충전소 앞까지 365m 구간 금연거리에 대해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구간은 4월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서초구는 길거리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퇴근 환승 인구가 많은 사당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서초구는 지역에서는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난해 45건, 올해 1∼3월 10건이었지만, 흡연부스 설치 이후에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앞으로 강남역 9번 출구에도 개방형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고, 금연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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