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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문자 일부 지역만 발송…"진도 4 지역만 대상"

울산 동구 동쪽 해역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한 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에서 관계자가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5일 오후 8시33분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자 국민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발송한 지역은 진도 4로 분석된 울산 4개구와 경남 4개 시군(양산, 의령, 함안, 창원)이다.

국민안전처는 지진이나 폭우 등 재난 때 국민에게 경각심을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하지만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 재난문자가 일부 지역에만 발송됐다. 안전처는 또 1차로 보낸 문자에서 발생 일자를 5일이 아닌 4일로 작성하는 실수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안전처가 진도 4 이상 지역에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전처가 전날 오후 10시까지 접수한 지진감지 신고 7,918건 가운데 진도 2 이하 지역인 경북이 1,8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도 1,088건에 달했다. 전국에서 지진 감지 신고가 속출했지만 긴급재난문자는 일부 지역주민에게만 국한돼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지진이 감지된 것으로 분석됐지만 국민안전처의 미흡한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2013년 이후 출시된 LTE 스마트폰부터 의무화했기 때문에 송출대상 지역의 주민이라도 휴대폰의 종류에 따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기종의 핸드폰과 3G 스마트폰은 수신되지 않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안전디딤돌’을 설치하고 알림을 설정해야 받을 수 있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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