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같은 농민회 회원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4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 A씨는 농민회 회원과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다가 B씨가 “노래를 부르지 말라”며 마이크를 빼앗아 발끈해 노래방을 나온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 흉기를 챙겨 귀가하는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착했다”며 최종 징역 3년으로 양형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래를 못 부르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인을 시도한 점 죄가 무겁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