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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구속, 檢 “범죄사실 소명, 구속 필요성 인정”

신영자 이사장 구속, 檢 “범죄사실 소명, 구속 필요성 인정”




신영자 이사장이 구속돼 이목이 집중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 수감한다고 밝혔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영자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영자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을 상대로 이미 드러난 개인 비리 외에도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사안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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