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26)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26)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성우는 선고 이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여자친구가 문자 화면을 캡쳐해 SNS에 이를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 여자친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며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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