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한 건물에 대해 시도한 강제 집행이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오전 6시 10분경 리쌍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사설 용역 직원 1백여 명이 동원돼 강제집행이 시작됐지만 맘상모 회원 70여명과 가게주인 39살 서윤수씨의 반발로 3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린 단체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으로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대표는 리쌍 건물에 세입자인 ‘우장창창’ 사장인 서윤수씨가 맡고 있다.
서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리쌍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며 “이번 일은 현실성 없는 법이 문제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면 최대 5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5년 안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다. 그런데 서씨 가게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다. 가로수길이라는 뜨는 동네에 있다 보니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서씨는 리쌍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우장창창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서씨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는 그간의 노력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성과도 거두기도 했다.
서씨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다같이 살면 안 되는 건지 리쌍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건물주인 리쌍 측은 법원의 퇴거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법대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리쌍 측은 건물을 대출을 끼고 구입해 임대로만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으니 자신들이 직접 장사를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2차 퇴거명령의 계고장의 기한인 지난 5월 3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리쌍 건물에서 영업을 함으로 인해 리쌍 측이 입을 손해도 무시할 수 없다.
서씨는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조만간 2차 강제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대로’와 ‘다같이 살면 안되나요’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서씨와 리쌍 측의 갈등은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맘상모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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