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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감금" 정식재판 청구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 고문은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7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도 민 고문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은 형사22단독에 배당됐으며 오는 9월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최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8일 한 언론사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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