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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빈 부자 출국금지…檢 수사 '정점' 목전에

검찰, 수사 착수 한달 만에 오너 부자 출금

수천억대 배임·횡령 혐의…8월경 檢 소환 전망도

롯데그룹 총수인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한 달여 만이다. 지금까지는 오너 부자를 제외한 그룹 정책본부의 이인원 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들과 계열사 사장들만 출국금지 명단에 올렸었다.

검찰이 뒤늦게 신 총괄회장 부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혐의 입증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선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나 물증이 확보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신 총괄회장 부자가 8월경 소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그룹 경영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계열사 등을 통해 매년 300억원대 자금을 받아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급여와 배당금”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사업 과정에서 계열사 끼워 넣기 방식으로 부당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롯데케미칼은 해외에서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 수익을 넘겨준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거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검찰은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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