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아파트 공매 방식 변경 청탁과 함께 2,700여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분양대행업자 신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부터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16세대를 사들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아파트를 개별공매가 아닌 일괄공매로 바꿔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도모씨에게 청탁한 혐의다. 신씨는 청탁과 함께 2012년 11월~2013년 9월 현금과 향응 2,779만원을 전달했다.
신씨는 또 공매 업무를 담당한 예금보험공사 청탁을 위해 예보 팀장인 정모씨를 소개받아 94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도씨를 알선수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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