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원 등 핵심 측근 조사 마무리 후 검찰 출석 예상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94) 그룹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동빈(61)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 부자의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하고 의혹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그룹 차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며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다.
당시 신 총괄회장 부자도 ‘피의자 리스트’에 올려두고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출국금지 대상에선 제외했다. 그룹 총수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뒤늦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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