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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주한미군사령관 통제받는다

"미사일 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 가능"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아 운용된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아 운용된다.

국방부는 8일 배포한 사드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가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는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 양국이 분담한다.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에 완료됐다”며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와 배치지역 주민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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