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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내에 유아숲체험원 조성할 수 있다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앞으로 산림보호구역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산림보호구역내 허용행위가 확대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내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돼 있어 해가림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한 벌채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서 가능해진다.

또한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재배 및 굴취·채취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산림보호구역내에서 숲길의 조성시 폭을 2m까지 허용하던 것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상의 숲길조성 기준과 동일하게 1.5m로 축소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수원함양·재해방지·경관보호 등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시키면서 산림보호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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