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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소요액 추경에 별도 반영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은 지방채 상환에도 부족한 액수라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운영비를 위한 별도의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다.

8일 시교육청은 “2016년도 정부의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 누리과정 부족액은 2016년 정부 추경 시 별도로 반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 약 1조5,000억원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앞당겨진 것이라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1조5,000억원은 2016년 지방채(교육환경개선비, 학교신·증설비) 3조9,000억원의 일부만 충당이 가능한 금액”이라며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일부라도 상환할 필요가 있으며, 누리과정 소요액은 정부 추경에서 별도 반영하거나, 별도의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또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의 급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을 2016년 3조9,000억원, 2013~2016년 4년간 14조8,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 왔다”며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도 누리과정 소요액이 부족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초·중등 일반교육 지원사업비, 교육복지 지원비, 교육기관 시설사업비의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교육 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4월 총선 결과의 민의를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재원부담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방채(부채)없는 건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의 규모의 시도교육청 추가 예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누리과정 을 못 한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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