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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사건' 무기징역 김형식, 뇌물 관련 2심도 징역형

법원 “정치자금 명목 금품 수수해 죄질 나빠”…징역 3년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출처=구글




지난해 8월 19일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46)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번에는 뇌물 비리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4억 8,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이 1,000만원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이번 재판은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의 단초가 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 이은 항소심 재판이었다.

김 전 의원은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에게서 2010~2013년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을, 송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14년 기소됐다.



그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7)씨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명목으로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내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에게서 로비를 받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빠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재력가 송씨에게서 부동산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친구 팽모(46)씨에게 지시해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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