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적립금을 쌓는 데만 치중한 대학교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의 2심에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는 질 나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한다. ‘등록금 환불’ 판결은 이 사건이 최초다.
지난 2013년 수원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원을 환불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적립금과 이월금을 마련했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도 수도권 종합 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리거나 총장, 이사장 출장비 부당 지급, 교비회계 전용 등 불법성 사안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며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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