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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려 죽인 男, 2심서 징역 7년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5년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했다며 형량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5년간 사귀면서 동거하던 여자 친구 A씨가 지난해 10월 자신과 헤어지려고 현관문 열쇠를 바꾼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폭행했다. A씨가 폭행 도중 기절했는데도 머리를 잡아끌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계속 폭행했다. 쓰러진 A씨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A씨는 무자비판 폭행에 뇌출혈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1심은 “여자 친구를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입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김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쓰러진 A씨의 사진을 찍는 등 죄책감마저 못 느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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