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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 박 의원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월∼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달 28일 구속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한편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24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박 의원을 불러 조사를 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므로 회의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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