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지난 20대 총선 공보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여원을 요구해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