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서울 한 주유소의 세무대리를 맡아 2011년∼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소득 금액 계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제출용 확인서를 내어줬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주유소 측은 이 기간 32억원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유씨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직무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
이에 기재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낸 유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유소 측의 잘못을 탓하며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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