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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관련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당헌·당규는 기소만 되도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면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리베이트 수수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왕주현 전 부총장을 구속한 검찰은 열흘에 걸친 보강조사를 통해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혐의를 소명할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20대 국회 들어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내 율사 의원 10여 명이 함께 검토한 결과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했지만 우리는 어떻든 사법부를 존경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기다릴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의당이 하면 리베이트라고 하면 새누리당이 하면 실무자 실수라고 변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집을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안행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환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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