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의 우수 중소기업체로 신기술 개발과 매출 신장,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장이 두드러진 기업이어야 한다. 적격 여부 심사와 기업 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3곳 등 6개 기업을 선정한다. 수상기업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면제(3년) 혜택도 주어진다.
/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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