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8일 열린 경기도 택시총량심의위원회의 ‘용인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재산정 용역’ 심의에서 97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20% 감차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증차가 적용된 것은 용인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용인시 택시 대수는 현재 1,575대에서 2019년까지 매년 24~25대씩 97대를 늘릴 수 있게 돼 그동안 밀려 있던 신규면허 발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용인시와 기존 택시사업자는 감차했을 경우 1대당 1억3,000만원씩 총 251억원을 보상해야 했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택시이용도 편리해지게 됐다.
이번 증차 조정은 지난 1월에 산정된 193대 감차가 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져 재용역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재산정 용역을 승인한 것은 애초 총량 조사에서 용인시가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하루 11만4,901명의 신규 택시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총량 조사에서 명절, 관광비수기, 방학기간인 1~2월에 조사돼 택시수요가 용역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다.
실제로 용인시 관내에는 대학 9개를 포함해 학교가 229에 달한데다 연간 관광객수도 1,360만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방학기간과 관광비수기인 1∼2월 조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조사 결과 용인시 1∼2월은 다른 달보다 월별 카드매출액은 22.9%, 관광객은 39%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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