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4곳을 적발해 운영자 A(3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송담당 B(2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년간 온라인 쇼핑몰 2곳을 운영하며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해 만든 이른바 ‘짝퉁’ 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100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쇼핑몰 운영자들은 국내배송 담당을 두고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품을 대량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은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과 디자인, 재질 등이 유사한 가방, 지갑, 선글라스, 운동화 등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시중가 200만원이 넘는 샤넬 핸드백 짝퉁 제품을 20만∼30만원 받고 판매했다”며 “마진으로 20% 정도를 남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7년간 시중에 판매한 짝퉁의 정품 시가는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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