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총선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심사 출석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수민 의원(왼쪽)과 박선숙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7분께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박 의원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 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홍보비를 돌려받은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도 이에 앞서 오후 12시 47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 등 2개 업체로부터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과 2억대 리베이트 수수를 공모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까지 정당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속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홍보 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을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