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과 영등포 당산동 등 3곳이 재개발·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홍은동 48-149번지 일대와 당산2구역, 영등포동 570-17 일대의 정비구역을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당산2주택재개발정비구역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54.23%)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
아울러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성 정비예정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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