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영업비밀 양형기준 강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자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진 점도 고려됐다. 현재 영업비밀 유출 범죄 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이지만 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은 징역 8월~1년 6월, 최대 4년 6월에 그친다. 관심을 모았던 ‘복면시위’ 가중처벌 여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9월5일) 때 결정하기로 유보했다.
/감흥록기자 rok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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