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영상제작업체 M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실무를 맡았던 당 사무처 소속 A국장은 홍보 동영상 제작 업체인 M사 대표에게 TV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다. 해당 영상은 김무성 전 대표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시리즈 영상 39편으로, 약 8,000만원 상당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 전 본부장은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새누리당에 영입돼 지난 총선에서 당의 홍보 업무를 총괄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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