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세사업자들은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유해물질을 판매한 사례가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처럼 선의의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에 과징금 면제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개정령은 과징금 면제 대상을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판매자가 술ㆍ담배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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