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수사 당시 체포, 구속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으며 수사관이 고문을 가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이뤄졌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서 3억원, 인 의원은 1억원, 두 자녀는 8,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2억여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부분을 위자료에서 빼 실제 배상액은 2억6,000여만원이 됐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주동하다 ‘국가 전복을 꾀한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출소 이후에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1년 숨졌으며 인 의원은 남편이 사망한 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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