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속옷만 입은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유포하겠다며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김 모(3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무직인 김 씨는 최근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프로야구 선수와 결혼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협박을 이용한 건 A씨가 2011년 모델로 일할 때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김 씨는 과거 모델테스트를 한다며 여성들을 모집했는데, 당시 A씨가 지원했다. 이에 그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둔 장소에서 A씨가 옷을 갈아입게 하고 사진을 찍어 보관해 왔다. 김 씨는 지난달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 문자와 함께 사진을 A씨에게 3차례 보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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