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청소년수련관 직원과 수영 강사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교 1학년생 A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수영장 CCTV 화면을 확인할 결과, A군은 킥판을 잡고 수영을 하던 중 킥판을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수영 강사 B(22)씨와 안전관리요원 C(25)씨 등이 있었지만 물에 빠진 A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뒤늦게 발견한 안전관리요원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진지 1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에 “강습 중 A군이 빠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D(35)씨 등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파트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수영 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감독을 소홀히 해 안전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입건된 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은 모두 자격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를 확인해보니 수련관 측에서 안전 교육은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강사와 안전관리요원 모두 강습생을 제대로 관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어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