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상한액이 최대 9,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13만 6,000원~37만 8,000원 사이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2.45%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지원해준다.
기준임대료에 따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30만 7,000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엔 31만 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4인 기준 △경기·인천 28만 3,000원 △광역시·세종시 22만원 △그외 지역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350만~950만원)은 이번에 인상하지 않았다.
한편 내년 중위소득(4인가구)이 월 446만 7,380원으로 1.73% 오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월 188만 8,317원 이하 소득이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92만 973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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