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는 푸드트럭이 영업 가능한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존 8개 장소에서 문화시설·관광특구 내 시설·보행자전용도로·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을 더해 총 13개로 늘렸다.
단,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는 무분별한 난립과 기업형 푸드트럭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 상권과의 갈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이 밖에도 영업장소 지정 신청과 영업자격과 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 지원 등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과 급여 수급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영업 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금을 융자해주고, 창업 교육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현재 서울에는 하천 부지 44개, 문화시설 30개 등 총 87개의 푸드트럭이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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