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4일 확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SH공사는 9월 1일부터 공문서, 계약서, 공고문 등 법인명을 표기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껏 사용해 인지도가 높은 ‘SH공사’ 역시 행정·법률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대외 소통 시에는 병행 사용한다.
또 사명 교체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SH공사는 1989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해 2004년 3월 현 ‘SH공사’로 바꿨다. 하지만 행정용어 한글표기 우선원칙에 따르면 ‘에스에이치공사’로 표기돼 공사의 기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H공사는 지난 1년 동안 브랜드 진단,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 사명 개선 용역 등 절차를 걸쳐 사명 개선안을 만들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새 명칭 도입은 앞으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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