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1인 미디어라고 불리던 블로그(blog)가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일상이나 가족여행 사진 등을 포스팅하며 5년째 블로그를 운영하던 이모(38·부산 해운대구)씨는 최근 한 블로그 쪽지를 받았다. 쪽지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온 것으로, 이 씨의 블로그를 임대·매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였다. 쪽지에는 임대·매입 조건도 쓰여져있었다. 블로그 카테고리 1개만 빌리는 비용은 한 달에 30만원, 블로그 계정 전체를 매입하는 비용은 100만원이었다. 이씨는 호기심에 쪽지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걸어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다.
이 씨의 문의에 업체는 블로그 내 카테고리 하나를 만들어, 맛집·점집·화장품·펜션·학원 등의 광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 평균 3개 정도의 글을 포스팅하며 1시간 이상 시간을 두고 글을 올려 블로그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한 달에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이메일이나 블로그를 통해 제품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방법인 바이럴(viral)광고는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다. 온라인 마케팅업체는 사들인 개인 블로그에 특정 제품, 맛집 등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해 마치 개인이 경험한 것처럼 속이고 있었다. 업계는 오랜 시간 활동해 온 블로거의 경우 광고라는 의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마케팅업체는 최소 2~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온 블로거에게만 조심스레 블로그 매매·임대 제안을 보낸다.
불법 바이럴 광고업체는 홍보성 블로그 글 1건당 40~5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 포털사이트 검색창 상단에 광고성 블로그 글이 나오는 것 외에도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에 상호가 등장하거나, 지식검색 상위 노출 등에도 수십만원을 받고 있다.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는 대형 인터넷 카페에도 바이럴 광고 글을 게재하는 대가로 바이럴 광고업체가 카페 관리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맛집이나 제품 등을 찾을 때 블로그 검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불법 바이럴 광고는 더욱 성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마케팅업체와 이들에게 블로그를 임대·매매하는 블로거 수는 추정조차 안 될 정도로 많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은 현행법상 분명한 단속 대상이지만, 단속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몰라도 인력이 없어 불법 광고 사례를 일일이 찾아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부산자갈치시장은 불법 바이럴 광고를 의뢰한 몇몇 횟집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관광특구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한다며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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