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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해 남편 청부살해한 아내…징역 27년

"범행 가담한 이들도 징역형"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에게 징역 27년이 내려졌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강씨의 청탁을 받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는 징역 22년, 손씨와 범행을 공모해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씨가 가정폭력, 가정 내 문제 등을 범행동기로 주장하고 이런 문제들의 존재 가능성은 인정하나, 보험금 편취 목적이라는 공소사실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한 피고인을 장시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와 이씨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 검찰이 낸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지인인 손씨에게 “남편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강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로 강씨의 남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씨와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결과 강씨는 남편이 사망하면 17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과 4,000여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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