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 장사법 시행에 맞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등록·허위등록,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한 장사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장례식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 등의 등록이 의무화됐다. 복지부는 6월말 현재 1,089곳 중 45곳(4%)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등록권장 대상 장사시설 중에서는 화장시설 57곳 모두, 묘지 490곳 중 416곳(85%), 봉안시설 391곳 중 223곳(57%), 자연장지 96곳 중 58곳(60%)이 가격정보 등을 등록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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