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이번 협상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충돌해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두 단체의 의견을 모아 12일 12차 회의에서 하한선을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을 ‘6,838원’(13.4%)으로 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가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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