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4건의 고소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성폭행은 하지 않았지만 1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는 성매매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유천 씨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이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가를 치르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 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및 사기 혐의, 이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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