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진 검사장 처남의 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해 전 대한항공 임원인 서씨를 어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과 넥슨 커넥션을 뛰어넘어 한진그룹까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검찰은 한진그룹이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 대표는 한진그룹이 제출한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용역 특혜’에 대해 “진 검사장이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청소 용역업체 B사는 2010년 7월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2곳으로부터 13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강씨가 용역 관련 업무 경험이 없었던데다 사실상 한진그룹 계열사에서만 용역을 수주한 점 등에 비춰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시절인 2009~2010년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탈세 혐의를 내사했다가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종결했던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 서 대표 진술 확보로 뇌물 혐의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가 재개되면 진 검사장의 비위 수사로 임무가 한정된 특임검사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내 인지 수사 부서로 이첩해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매로 얻은 120억원대 수익에 대해 몰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재산과 이로 유래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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