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정규직 채용장사한 한국지엠 전현직 노조 2명 구속영장 청구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한국지엠 전·현직 노조 대의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대의원 A(57) 씨와 대의원의 지낸 노조원 B(52) 씨 등 생산직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전직 대의원인 B씨는 수억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는 본인들이 챙기고 나머지는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