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을 잘 진행해달라’는 편의 제공의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2억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서울메트로 매장의 임대사업권을 가진 업체 A사 인수대금을 지인에게 전달했는데, 그가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2013년 특경법상 사기로 검찰에 그를 고소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씨는 정 전 대표의 부탁으로 고소장에 나온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조사부 검사실에 송치했다. 하지만 조사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사기는 무혐의로 보고, 보다 죄질이 가벼운 상법 위반과 탈세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대표의 청탁대로 된 것”이라면서 “청부수사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사건도 이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적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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