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특임검사팀에 제출했다. 진 검사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서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 검사장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고 이후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5일 진 검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장은 2005년께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 같이 진 검사장이 받은 넥슨 주식 매입의 종잣돈은 사실상 공짜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 검사장은 아울러 넥슨 법인 차량이었던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게다가 진 검사장은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하다 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처남 업체의 일감 수주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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