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 결과를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학부모가 여교사의 뺨을 때렸다는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학부모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으며,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50분께 자신의 6학년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보건교사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아이의 학교 소변검사 결과와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가 달라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데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해 승강이를 벌이다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학부모가 교사를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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