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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우병우 처가 땅 비싸게 산 건 아니지만...

사옥 안짓고 1년3개월후 개발사에 되팔아 눈길

지난 2011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거래한 강남구 역삼동 토지는 애초 우 수석의 장인 소유였다. 장인인 이씨가 2008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우 수석의 부인을 포함한 네 자녀가 전체 지분의 4분의1씩 나눠 상속을 받았으며 2011년에 넥슨코리아에 매도했다. 상속된 토지는 강남구 역삼동 825-20·21번지, 825-31·34번지 등 총 4필지 약 3,370㎡ 규모로 20·21번지는 애초부터 우 수석 장인의 소유였고 31·34번지는 뒤에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한 토지다.

2008년 상속 이후 우 수석의 부인이 상속세 등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본 결과 2009년 정부를 대신해 강남세무서가 487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이 토지에 설정했다. 이는 2011년 넥슨코리아와의 매매거래 이후 해지된다.

거래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당시 4개 필지의 공시지가는 3.3㎡당 4,300만~5,080만원선이었다. 하지만 보통 도심지 공시지가가 시세의 30~40% 수준임을 고려하면 1,300억원가량으로 알려진 실거래가격이 크게 비싸 것은 아니다.

역삼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넥슨이 이 땅을 1,300억원 정도에 샀다면 3.3㎡당 거래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라며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비싸게 땅을 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넥슨코리아가 매입한 이 땅은 곧바로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채무 130억엔(한화 약 1,950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넥슨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었느냐는 점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옥을 짓겠다는 이유로 이 땅을 매입한 넥슨코리아는 결국 1년3개월이 지난 2012년 7월 부동산개발 업체인 ‘리얼케이PFV’에 되팔았다. 그해 12월 리얼케이PFV는 이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했으며 평균 16.9대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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