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G전자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클립(5초)당 단가에 총 클립을 곱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LG전자가 14억5,6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줄거리가 있는 영상물로 짧은 클립당 단가를 곱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다”며 LG전자의 기존 판매용 영상 계약을 기준으로 6억8,932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결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저작물 이용과 관련) 유사한 형태가 없거나 이례적인 사례라면 계약 내용이나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 목적과 기간, 영상물의 종류나 희소성 등을 두루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적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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